대법원, 다음 달 4일 당진 해상매립지 소송 선고
입력 2021.01.21 (21:41)
수정 2021.01.21 (2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진평택항 해상매립지 소유권 다툼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4일로 결정됐습니다.
당진시는 정부가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당진 관할이었던 해상 매립지의 71%를 평택시로 귀속결정한 사건의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기일이 소송제기 5년 8개월 만인 다음달 4일 오전 10시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당진과 비슷한 사건인 새만금 방조제와 인천 송도매립지 소송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며 두 사건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진시는 정부가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당진 관할이었던 해상 매립지의 71%를 평택시로 귀속결정한 사건의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기일이 소송제기 5년 8개월 만인 다음달 4일 오전 10시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당진과 비슷한 사건인 새만금 방조제와 인천 송도매립지 소송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며 두 사건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다음 달 4일 당진 해상매립지 소송 선고
-
- 입력 2021-01-21 21:41:34
- 수정2021-01-21 21:47:18

당진평택항 해상매립지 소유권 다툼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4일로 결정됐습니다.
당진시는 정부가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당진 관할이었던 해상 매립지의 71%를 평택시로 귀속결정한 사건의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기일이 소송제기 5년 8개월 만인 다음달 4일 오전 10시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당진과 비슷한 사건인 새만금 방조제와 인천 송도매립지 소송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며 두 사건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진시는 정부가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당진 관할이었던 해상 매립지의 71%를 평택시로 귀속결정한 사건의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기일이 소송제기 5년 8개월 만인 다음달 4일 오전 10시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당진과 비슷한 사건인 새만금 방조제와 인천 송도매립지 소송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며 두 사건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
-
서영준 기자 twintwin@kbs.co.kr
서영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