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토지주들 144명 또 승소…JDC “항소하겠다”
입력 2021.01.21 (21:51)
수정 2021.01.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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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들이 땅을 돌려달라며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토지주 144명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제수용 토지주와 협의매수 토지주들은 2015년 예래단지사업 인가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토지주 16명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JDC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토지주 144명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제수용 토지주와 협의매수 토지주들은 2015년 예래단지사업 인가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토지주 16명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JDC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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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래단지 토지주들 144명 또 승소…JDC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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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1 21:51:23
- 수정2021-01-21 21:55:18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들이 땅을 돌려달라며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토지주 144명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제수용 토지주와 협의매수 토지주들은 2015년 예래단지사업 인가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토지주 16명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JDC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토지주 144명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제수용 토지주와 협의매수 토지주들은 2015년 예래단지사업 인가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토지주 16명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JDC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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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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