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해진 의원 항소심도 300만 원 구형
입력 2021.01.22 (08:15)
수정 2021.01.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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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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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해진 의원 항소심도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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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2 08:15:53
- 수정2021-01-22 09:08:2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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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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