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세가사미 터’ 매각 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1.01.22 (10:14)
수정 2021.01.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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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세가사미 터’로 불리는 해운대 벡스코 부대시설 땅 매각과 관련해 민간기업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적격자 지위 확인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상대자인 2개 기업 컨소시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산시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17년 땅 매각 적격자로 선정됐지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부산시가 적격자 취소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상대자인 2개 기업 컨소시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산시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17년 땅 매각 적격자로 선정됐지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부산시가 적격자 취소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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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세가사미 터’ 매각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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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2 10:14:30
- 수정2021-01-22 11:27:10
이른바 ‘세가사미 터’로 불리는 해운대 벡스코 부대시설 땅 매각과 관련해 민간기업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적격자 지위 확인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상대자인 2개 기업 컨소시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산시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17년 땅 매각 적격자로 선정됐지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부산시가 적격자 취소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상대자인 2개 기업 컨소시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산시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17년 땅 매각 적격자로 선정됐지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부산시가 적격자 취소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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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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