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확성기 금지
입력 2021.01.22 (10:28)
수정 2021.01.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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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시도선관위는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운용 기준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 방식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운용 기준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 방식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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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확성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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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2 10:28:35
- 수정2021-01-22 11:25:47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시도선관위는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운용 기준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 방식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운용 기준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 방식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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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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