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입력 2021.01.22 (11:52)
수정 2021.01.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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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3차 지원금 신청을 오늘(22일)부터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지난해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작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또, 이번 달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해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로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오는 28일∼다음 달 1일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다음 달 말 1인당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 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작년 12월∼올해 1월 수급 세대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와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지난해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작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또, 이번 달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해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로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오는 28일∼다음 달 1일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다음 달 말 1인당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 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작년 12월∼올해 1월 수급 세대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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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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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2 11:52:50
- 수정2021-01-22 15:08:54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3차 지원금 신청을 오늘(22일)부터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지난해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작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또, 이번 달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해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로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오는 28일∼다음 달 1일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다음 달 말 1인당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 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작년 12월∼올해 1월 수급 세대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와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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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지난해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작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또, 이번 달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해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로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오는 28일∼다음 달 1일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다음 달 말 1인당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 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작년 12월∼올해 1월 수급 세대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와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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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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