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자의적 고율 관세 부과’ 미국 상대 WTO 분쟁서 승소

입력 2021.01.22 (12:30) 수정 2021.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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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인 ‘불리한 가용정보’ 조항이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의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WTO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불리한 가용정보’ 조항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미국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활용해 고율 관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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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자의적 고율 관세 부과’ 미국 상대 WTO 분쟁서 승소
    • 입력 2021-01-22 12:30:38
    • 수정2021-01-22 12:33:59
    뉴스 12
우리 정부가 미국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인 ‘불리한 가용정보’ 조항이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의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WTO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불리한 가용정보’ 조항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미국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활용해 고율 관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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