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 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입력 2021.01.22 (17:16)
수정 2021.01.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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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22일) 경남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만7천원 인상되며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 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각각 인상됩니다.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은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됩니다.
이번 협약 유효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모두 13차례 협의를 거쳐 이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이번 협약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만7천원 인상되며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 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각각 인상됩니다.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은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됩니다.
이번 협약 유효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모두 13차례 협의를 거쳐 이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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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시도 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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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2 17: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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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22일) 경남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만7천원 인상되며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 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각각 인상됩니다.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은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됩니다.
이번 협약 유효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모두 13차례 협의를 거쳐 이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이번 협약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만7천원 인상되며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 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각각 인상됩니다.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은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됩니다.
이번 협약 유효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모두 13차례 협의를 거쳐 이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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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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