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위안부 판결 항소할 일 없어”…내일 0시 확정
입력 2021.01.22 (18:15)
수정 2021.01.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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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최근 한국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판결은 내일(23일) 0시를 기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오늘(22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항소할 일은 없다”면서 “만약 23일 0시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18일 정기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외교 연설에서도 “국제법상으로도 양국관계에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매우 유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반응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국제법상 ‘국가 면제’(주권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법원이 판결 선고일인 8일 판결을 ‘공시 송달’했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늘까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소송에 불응한 데 이어 항소 포기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1심 판결은 내일 0시를 기해 그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판결은 내일(23일) 0시를 기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오늘(22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항소할 일은 없다”면서 “만약 23일 0시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18일 정기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외교 연설에서도 “국제법상으로도 양국관계에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매우 유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반응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국제법상 ‘국가 면제’(주권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법원이 판결 선고일인 8일 판결을 ‘공시 송달’했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늘까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소송에 불응한 데 이어 항소 포기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1심 판결은 내일 0시를 기해 그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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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외무상 “위안부 판결 항소할 일 없어”…내일 0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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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2 18:15:33
- 수정2021-01-22 18:18:03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최근 한국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판결은 내일(23일) 0시를 기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오늘(22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항소할 일은 없다”면서 “만약 23일 0시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18일 정기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외교 연설에서도 “국제법상으로도 양국관계에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매우 유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반응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국제법상 ‘국가 면제’(주권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법원이 판결 선고일인 8일 판결을 ‘공시 송달’했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늘까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소송에 불응한 데 이어 항소 포기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1심 판결은 내일 0시를 기해 그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판결은 내일(23일) 0시를 기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오늘(22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항소할 일은 없다”면서 “만약 23일 0시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18일 정기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외교 연설에서도 “국제법상으로도 양국관계에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매우 유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반응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국제법상 ‘국가 면제’(주권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법원이 판결 선고일인 8일 판결을 ‘공시 송달’했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늘까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소송에 불응한 데 이어 항소 포기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1심 판결은 내일 0시를 기해 그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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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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