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좌 열람 의혹 사실 아냐”…유시민 1년여 만에 사과

입력 2021.01.22 (19:21) 수정 2021.01.22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2019년 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재단 계좌를 열람했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었는데, 유 이사장이 1년여 만에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과 자신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2019년 12월 24일 : “어느 은행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그 은행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재단 계좌 일부에 금융거래내역 통지유예가 걸려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검찰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좌를 조회하면 금융기관이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최장 1년간 통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의혹 제기 당일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유 이사장은 이후에도 언론을 통해 사찰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의혹 제기 1년여 만인 오늘 유 이사장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실제 통지유예가 있었는지 KBS 취재진이 물어봤지만, 유 이사장은 경위를 말한다고 해서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만 답했습니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유 이사장이 1년 넘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해 계좌 열람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사과에 대해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주장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영희 김지훈 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계좌 열람 의혹 사실 아냐”…유시민 1년여 만에 사과
    • 입력 2021-01-22 19:21:23
    • 수정2021-01-22 19:43:00
    뉴스 7
[앵커]

지난 2019년 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재단 계좌를 열람했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었는데, 유 이사장이 1년여 만에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과 자신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2019년 12월 24일 : “어느 은행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그 은행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재단 계좌 일부에 금융거래내역 통지유예가 걸려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검찰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좌를 조회하면 금융기관이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최장 1년간 통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의혹 제기 당일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유 이사장은 이후에도 언론을 통해 사찰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의혹 제기 1년여 만인 오늘 유 이사장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실제 통지유예가 있었는지 KBS 취재진이 물어봤지만, 유 이사장은 경위를 말한다고 해서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만 답했습니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유 이사장이 1년 넘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해 계좌 열람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사과에 대해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주장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영희 김지훈 고석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