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차로 들이받고 흉기 휘둘러 ‘징역 5년’
입력 2021.01.23 (21:42)
수정 2021.01.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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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길 가던 여성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48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새벽 김해시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지나가는 20대 여성 2명을 이유 없이 들이받고, 길을 걷던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모두 5명의 여성을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발목에 차고 있던 위치추적장치를 끊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새벽 김해시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지나가는 20대 여성 2명을 이유 없이 들이받고, 길을 걷던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모두 5명의 여성을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발목에 차고 있던 위치추적장치를 끊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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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가던 여성 차로 들이받고 흉기 휘둘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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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3 21:42:54
- 수정2021-01-23 22:02:40

창원지방법원은 길 가던 여성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48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새벽 김해시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지나가는 20대 여성 2명을 이유 없이 들이받고, 길을 걷던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모두 5명의 여성을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발목에 차고 있던 위치추적장치를 끊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새벽 김해시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지나가는 20대 여성 2명을 이유 없이 들이받고, 길을 걷던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모두 5명의 여성을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발목에 차고 있던 위치추적장치를 끊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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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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