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국제학교 취득세 신고 늦어 수천만 원 가산세
입력 2021.01.23 (21:52)
수정 2021.01.23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인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건축물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제때하지 않아 수천만 원의 가산세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발센터가 최근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 학교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넘기고 납부도 늦어지면서 14억 7천만 원의 세금 외에 9천4백만 원을 가산세로 더 냈습니다.
이에 개발센터 상임감사는 이사장에 관련자에 대한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개발센터가 최근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 학교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넘기고 납부도 늦어지면서 14억 7천만 원의 세금 외에 9천4백만 원을 가산세로 더 냈습니다.
이에 개발센터 상임감사는 이사장에 관련자에 대한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JDC, 국제학교 취득세 신고 늦어 수천만 원 가산세
-
- 입력 2021-01-23 21:52:08
- 수정2021-01-23 22:00:5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인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건축물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제때하지 않아 수천만 원의 가산세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발센터가 최근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 학교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넘기고 납부도 늦어지면서 14억 7천만 원의 세금 외에 9천4백만 원을 가산세로 더 냈습니다.
이에 개발센터 상임감사는 이사장에 관련자에 대한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개발센터가 최근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 학교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넘기고 납부도 늦어지면서 14억 7천만 원의 세금 외에 9천4백만 원을 가산세로 더 냈습니다.
이에 개발센터 상임감사는 이사장에 관련자에 대한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
-
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유용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