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100억 원 부당 대출 은행 지점장 징역형
입력 2021.01.23 (23:32)
수정 2021.01.2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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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신용불량자인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100억원 가량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지점장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 4백만 원을, 대출을 청탁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신용불량자인 B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면서도 12차례에 걸쳐 77억원을 대출해 줬으며, B씨 지인에게도 23억원을 대출해 주고, 그 대가로 현금 등 2천 6백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8년 신용불량자인 B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면서도 12차례에 걸쳐 77억원을 대출해 줬으며, B씨 지인에게도 23억원을 대출해 주고, 그 대가로 현금 등 2천 6백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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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 100억 원 부당 대출 은행 지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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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3 23:32:30
- 수정2021-01-23 23:50:21

울산지방법원은 신용불량자인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100억원 가량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지점장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 4백만 원을, 대출을 청탁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신용불량자인 B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면서도 12차례에 걸쳐 77억원을 대출해 줬으며, B씨 지인에게도 23억원을 대출해 주고, 그 대가로 현금 등 2천 6백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8년 신용불량자인 B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면서도 12차례에 걸쳐 77억원을 대출해 줬으며, B씨 지인에게도 23억원을 대출해 주고, 그 대가로 현금 등 2천 6백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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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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