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명의 주겠다고 속인 70대 징역형

입력 2021.01.25 (08:12) 수정 2021.01.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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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재단 이사장 명의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청소년재단 이사장 72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 지인에게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 고등학교가 폐교해 학교 인허가를 새로 받는다며 공사비를 주면 재단 이사장 명의를 주겠다고 속여 2천3백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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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장 명의 주겠다고 속인 70대 징역형
    • 입력 2021-01-25 08:12:17
    • 수정2021-01-25 13:36:31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재단 이사장 명의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청소년재단 이사장 72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 지인에게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 고등학교가 폐교해 학교 인허가를 새로 받는다며 공사비를 주면 재단 이사장 명의를 주겠다고 속여 2천3백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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