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혐의와 무관한 증거 제출”…마약사범 항소심 무죄

입력 2021.01.25 (10:17) 수정 2021.01.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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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때 적시한 A씨의 투약 시기와 장소가 기소한 내용과 달라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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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혐의와 무관한 증거 제출”…마약사범 항소심 무죄
    • 입력 2021-01-25 10:17:51
    • 수정2021-01-25 10:56:14
    930뉴스(울산)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때 적시한 A씨의 투약 시기와 장소가 기소한 내용과 달라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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