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확정…양측 상고 않기로

입력 2021.01.25 (19:16) 수정 2021.01.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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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더이상 다투지 않겠다며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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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확정…양측 상고 않기로
    • 입력 2021-01-25 19:16:24
    • 수정2021-01-25 19:29:37
    뉴스7(창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더이상 다투지 않겠다며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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