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월드 쇼핑몰, 반대 점포 빼고 협의?

입력 2021.01.25 (19:21) 수정 2021.01.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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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상인들의 반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신화월드 쇼핑몰과 관련해 서귀포시는 입점 등록 전에 지역 상인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상인단체는 이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가 신화월드 쇼핑몰 개설에 앞서 서귀포시 내 8개 단체로부터 받은 의견섭니다.

전통시장과 주변 마을회는 "시장에 영향이 없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부분 찬성합니다.

반면, 쇼핑몰이 생기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가 번영회는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생명줄이 끊긴다며 신화월드 쇼핑몰 입점을 막아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의견서를 토대로 열린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협의회에 서귀포시와 신화월드, 소상공인 단체들이 모여 삼자대면했는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중정로 상가 번영회는 정작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겁니다.

[임상우/서귀포 중정로 상가번영회장 : "연락을 받은 일도 없고, 한 일도 없고, 그것(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한테 아무런 통보가 없었는데, 어떻게 협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 회의 내내 "상품 품목이 겹치지 않게 해달라"는 말만 오갈 뿐, 신화월드 쇼핑몰 입점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종태/도의원 : "반대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 실질적인 협의회가 반쪽짜리였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서귀포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정해진 위원만 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다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신화월드 쇼핑몰 등록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앞선 KBS 보도와 관련해선 전통상업보호구역 1km 이내에 해당하지 않아 조례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쇼핑몰 개설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면서 제주도정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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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화월드 쇼핑몰, 반대 점포 빼고 협의?
    • 입력 2021-01-25 19:21:41
    • 수정2021-01-25 20:38:08
    뉴스7(제주)
[앵커]

최근 상인들의 반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신화월드 쇼핑몰과 관련해 서귀포시는 입점 등록 전에 지역 상인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상인단체는 이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가 신화월드 쇼핑몰 개설에 앞서 서귀포시 내 8개 단체로부터 받은 의견섭니다.

전통시장과 주변 마을회는 "시장에 영향이 없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부분 찬성합니다.

반면, 쇼핑몰이 생기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가 번영회는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생명줄이 끊긴다며 신화월드 쇼핑몰 입점을 막아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의견서를 토대로 열린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협의회에 서귀포시와 신화월드, 소상공인 단체들이 모여 삼자대면했는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중정로 상가 번영회는 정작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겁니다.

[임상우/서귀포 중정로 상가번영회장 : "연락을 받은 일도 없고, 한 일도 없고, 그것(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한테 아무런 통보가 없었는데, 어떻게 협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 회의 내내 "상품 품목이 겹치지 않게 해달라"는 말만 오갈 뿐, 신화월드 쇼핑몰 입점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종태/도의원 : "반대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 실질적인 협의회가 반쪽짜리였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서귀포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정해진 위원만 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다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신화월드 쇼핑몰 등록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앞선 KBS 보도와 관련해선 전통상업보호구역 1km 이내에 해당하지 않아 조례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쇼핑몰 개설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면서 제주도정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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