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금품 받은 경찰관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1.01.25 (19:39) 수정 2021.01.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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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한 후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19년 5월 폭행 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마무리 지은 뒤 사건 당사자에게 뇌물을 요구해 백만 원을 받았다 다시 되돌려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을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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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처리 금품 받은 경찰관 항소심도 벌금형
    • 입력 2021-01-25 19:39:18
    • 수정2021-01-25 19:49:58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한 후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19년 5월 폭행 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마무리 지은 뒤 사건 당사자에게 뇌물을 요구해 백만 원을 받았다 다시 되돌려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을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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