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여수산단 업체, 위법 117건 적발
입력 2021.01.25 (21:50)
수정 2021.01.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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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10일 여수산단의 한 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석탄 운반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백17건을 적발하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책임자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고용지청은 또,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기계 작동 기록을 분석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고용지청은 또,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기계 작동 기록을 분석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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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사망’ 여수산단 업체, 위법 1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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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5 21:50:50
- 수정2021-01-25 21:52:43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10일 여수산단의 한 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석탄 운반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백17건을 적발하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책임자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고용지청은 또,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기계 작동 기록을 분석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고용지청은 또,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기계 작동 기록을 분석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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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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