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명절 선물 제공 중점 단속

입력 2021.01.25 (21:51) 수정 2021.01.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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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물 제공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휴대폰 포렌식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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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설 명절 선물 제공 중점 단속
    • 입력 2021-01-25 21:51:30
    • 수정2021-01-25 22:01:22
    뉴스9(대구)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물 제공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휴대폰 포렌식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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