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명절 선물 제공 중점 단속
입력 2021.01.25 (21:51)
수정 2021.01.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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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물 제공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휴대폰 포렌식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휴대폰 포렌식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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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설 명절 선물 제공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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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5 21:51:30
- 수정2021-01-25 22:01:22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물 제공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휴대폰 포렌식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휴대폰 포렌식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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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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