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맹견 소유자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 의무 가입”
입력 2021.01.26 (07:09)
수정 2021.01.2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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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맞춰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 맹견으로 분류됩니다.
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천원(월 1천250원) 수준입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 맹견으로 분류됩니다.
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천원(월 1천250원) 수준입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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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맹견 소유자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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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6 07:09:14
- 수정2021-01-26 07:11:31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맞춰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 맹견으로 분류됩니다.
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천원(월 1천250원) 수준입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 맹견으로 분류됩니다.
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천원(월 1천250원) 수준입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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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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