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주차장서 라면 끓이고 경찰 폭행 40대 실형

입력 2021.01.26 (07:46) 수정 2021.01.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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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경찰지구대 주차장에서 라면을 끓이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구의 한 경찰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던 중 경찰관 B씨가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B씨 등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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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대 주차장서 라면 끓이고 경찰 폭행 40대 실형
    • 입력 2021-01-26 07:46:56
    • 수정2021-01-26 13:34:07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법은 경찰지구대 주차장에서 라면을 끓이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구의 한 경찰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던 중 경찰관 B씨가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B씨 등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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