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헌법 침해” 택시법인 ‘위헌법률 심판’ 신청
입력 2021.01.26 (07:47)
수정 2021.01.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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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과 최저임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택시법인들이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기사가 내는 사납금 외 초과운송수입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최저임금법이 헌법상 계약과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기사가 내는 사납금 외 초과운송수입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최저임금법이 헌법상 계약과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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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헌법 침해” 택시법인 ‘위헌법률 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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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6 07:47:06
- 수정2021-01-26 08:43:18

기사들과 최저임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택시법인들이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기사가 내는 사납금 외 초과운송수입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최저임금법이 헌법상 계약과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기사가 내는 사납금 외 초과운송수입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최저임금법이 헌법상 계약과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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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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