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시간”
입력 2021.01.26 (08:53)
수정 2021.01.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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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이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 피해자 지원단체는 어제(25일)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4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 지난 6개월은 더 힘들었다.”라며 “인권위 발표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인정, 진실규명이 중요했지만, 제 피해 사실이 세세하게 적시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에서 책임 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들”이었다며, 이 시간이 우리 사회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됐다며, 인권위가 박 시장이 숨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해 사실 여부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보통의 성희롱 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로도 ‘인정된 사실’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의 업무 휴대전화가 단 한 번도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증거조사 대상이 되지 못했다며, 남은 검찰 수사 과정이나 어떤 단계에서라도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업무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자는 범죄 증거를 증거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소사실, 피해자의 지원 요청 사실을 누설한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4월, 피해자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때 당시 서울시 파견 경찰이 가해자 요청으로 피해자 지인에게 합의와 중재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책임자 징계 등 서울시의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2차 피해가 중단돼야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2차 피해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구체적이기보다는 화두를 던지는 편에 가깝다.”라며 권고된 화두가 실효성 있게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 피해자 지원단체는 어제(25일)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4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 지난 6개월은 더 힘들었다.”라며 “인권위 발표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인정, 진실규명이 중요했지만, 제 피해 사실이 세세하게 적시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에서 책임 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들”이었다며, 이 시간이 우리 사회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됐다며, 인권위가 박 시장이 숨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해 사실 여부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보통의 성희롱 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로도 ‘인정된 사실’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의 업무 휴대전화가 단 한 번도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증거조사 대상이 되지 못했다며, 남은 검찰 수사 과정이나 어떤 단계에서라도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업무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자는 범죄 증거를 증거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소사실, 피해자의 지원 요청 사실을 누설한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4월, 피해자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때 당시 서울시 파견 경찰이 가해자 요청으로 피해자 지인에게 합의와 중재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책임자 징계 등 서울시의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2차 피해가 중단돼야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2차 피해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구체적이기보다는 화두를 던지는 편에 가깝다.”라며 권고된 화두가 실효성 있게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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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피해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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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6 08:53:26
- 수정2021-01-26 08:57:44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이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 피해자 지원단체는 어제(25일)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4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 지난 6개월은 더 힘들었다.”라며 “인권위 발표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인정, 진실규명이 중요했지만, 제 피해 사실이 세세하게 적시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에서 책임 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들”이었다며, 이 시간이 우리 사회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됐다며, 인권위가 박 시장이 숨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해 사실 여부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보통의 성희롱 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로도 ‘인정된 사실’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의 업무 휴대전화가 단 한 번도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증거조사 대상이 되지 못했다며, 남은 검찰 수사 과정이나 어떤 단계에서라도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업무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자는 범죄 증거를 증거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소사실, 피해자의 지원 요청 사실을 누설한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4월, 피해자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때 당시 서울시 파견 경찰이 가해자 요청으로 피해자 지인에게 합의와 중재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책임자 징계 등 서울시의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2차 피해가 중단돼야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2차 피해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구체적이기보다는 화두를 던지는 편에 가깝다.”라며 권고된 화두가 실효성 있게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 피해자 지원단체는 어제(25일)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4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 지난 6개월은 더 힘들었다.”라며 “인권위 발표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인정, 진실규명이 중요했지만, 제 피해 사실이 세세하게 적시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에서 책임 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들”이었다며, 이 시간이 우리 사회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됐다며, 인권위가 박 시장이 숨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해 사실 여부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보통의 성희롱 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로도 ‘인정된 사실’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의 업무 휴대전화가 단 한 번도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증거조사 대상이 되지 못했다며, 남은 검찰 수사 과정이나 어떤 단계에서라도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업무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자는 범죄 증거를 증거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소사실, 피해자의 지원 요청 사실을 누설한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4월, 피해자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때 당시 서울시 파견 경찰이 가해자 요청으로 피해자 지인에게 합의와 중재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책임자 징계 등 서울시의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2차 피해가 중단돼야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2차 피해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구체적이기보다는 화두를 던지는 편에 가깝다.”라며 권고된 화두가 실효성 있게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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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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