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시장 성적 언동은 성희롱”

입력 2021.01.26 (09:46) 수정 2021.01.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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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비서를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인권위가 지난해 7월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박 전 시장은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같은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권위는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등이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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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박원순 시장 성적 언동은 성희롱”
    • 입력 2021-01-26 09:46:22
    • 수정2021-01-26 09: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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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비서를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인권위가 지난해 7월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박 전 시장은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같은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권위는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등이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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