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번 주 국회 제출

입력 2021.01.26 (10:47) 수정 2021.01.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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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거래 질서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규제대상 플랫폼의 범위는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천억 원 이상의 사업자로 입법예고 때와 비교하면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상품노출·손해분담 기준, 서비스 내용과 대가 등을 필수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범위가 넓은 만큼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거래 관행이 개선되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는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입점업체에 보복을 하면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은 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이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안과 비교해 축소됐습니다.

정부안은 매출액 100억 원 또는 중개거래액 1천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자였는데, 공정위가 시행령으로 매출액 50억 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을 여지를 열어놨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천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플랫폼 사업자'로 바꿨습니다.

국내 입점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법을 적용,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까지 규제대상에 들어갑니다.

공정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20∼30개, 이들과 거래를 맺는 입점업체는 180만 개, 중개거래액은 80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 법안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규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적용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행위유형을 특정해 담지는 않았으나 구입강제 등에 해당한다면 포괄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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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번 주 국회 제출
    • 입력 2021-01-26 10:47:48
    • 수정2021-01-26 17:29:49
    사회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거래 질서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규제대상 플랫폼의 범위는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천억 원 이상의 사업자로 입법예고 때와 비교하면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상품노출·손해분담 기준, 서비스 내용과 대가 등을 필수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범위가 넓은 만큼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거래 관행이 개선되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는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입점업체에 보복을 하면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은 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이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안과 비교해 축소됐습니다.

정부안은 매출액 100억 원 또는 중개거래액 1천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자였는데, 공정위가 시행령으로 매출액 50억 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을 여지를 열어놨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천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플랫폼 사업자'로 바꿨습니다.

국내 입점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법을 적용,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까지 규제대상에 들어갑니다.

공정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20∼30개, 이들과 거래를 맺는 입점업체는 180만 개, 중개거래액은 80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 법안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규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적용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행위유형을 특정해 담지는 않았으나 구입강제 등에 해당한다면 포괄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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