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숨기다 사고 나면 손해액 5배 배상해야
입력 2021.01.26 (11:01)
수정 2021.01.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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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차의 결함을 숨기다 사고가 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늑장 리콜할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이같은 이유로 사고가 날 경우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 동종의 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나 인명피해가 날 경우 당국에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결함이 확인되면 국토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협의해 해당 차종의 운행을 강제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2018년 잇따른 BMW 화재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늑장 리콜할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이같은 이유로 사고가 날 경우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 동종의 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나 인명피해가 날 경우 당국에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결함이 확인되면 국토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협의해 해당 차종의 운행을 강제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2018년 잇따른 BMW 화재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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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결함 숨기다 사고 나면 손해액 5배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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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6 11:01:10
- 수정2021-01-26 11:04:52


다음 달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차의 결함을 숨기다 사고가 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늑장 리콜할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이같은 이유로 사고가 날 경우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 동종의 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나 인명피해가 날 경우 당국에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결함이 확인되면 국토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협의해 해당 차종의 운행을 강제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2018년 잇따른 BMW 화재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늑장 리콜할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이같은 이유로 사고가 날 경우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 동종의 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나 인명피해가 날 경우 당국에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결함이 확인되면 국토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협의해 해당 차종의 운행을 강제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2018년 잇따른 BMW 화재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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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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