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관 30명 채용 시작…다음달 3~5일 원서 접수
입력 2021.01.26 (13:03)
수정 2021.01.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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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수사관 3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모두 30명이며, 직급별로 보면 4급 2명, 5급 8명 6급 10명, 7급 10명으로 구성됩니다.
4급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 5급은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가 지원할 수 있고, 6급은 기간에 상관없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또 4급부터 6급까지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각각 15년, 10년, 7년 이상씩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7급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원서접수는 다음 달 3∼5일까지이고 서류 전형과 면접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수처장에게 임명권이 있고,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수처 수사관은 모두 30명이며, 직급별로 보면 4급 2명, 5급 8명 6급 10명, 7급 10명으로 구성됩니다.
4급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 5급은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가 지원할 수 있고, 6급은 기간에 상관없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또 4급부터 6급까지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각각 15년, 10년, 7년 이상씩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7급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원서접수는 다음 달 3∼5일까지이고 서류 전형과 면접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수처장에게 임명권이 있고,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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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관 30명 채용 시작…다음달 3~5일 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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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1-26 13:15: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수사관 3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모두 30명이며, 직급별로 보면 4급 2명, 5급 8명 6급 10명, 7급 10명으로 구성됩니다.
4급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 5급은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가 지원할 수 있고, 6급은 기간에 상관없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또 4급부터 6급까지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각각 15년, 10년, 7년 이상씩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7급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원서접수는 다음 달 3∼5일까지이고 서류 전형과 면접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수처장에게 임명권이 있고,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수처 수사관은 모두 30명이며, 직급별로 보면 4급 2명, 5급 8명 6급 10명, 7급 10명으로 구성됩니다.
4급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 5급은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가 지원할 수 있고, 6급은 기간에 상관없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또 4급부터 6급까지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각각 15년, 10년, 7년 이상씩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7급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원서접수는 다음 달 3∼5일까지이고 서류 전형과 면접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수처장에게 임명권이 있고,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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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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