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입력 2021.01.26 (13:25)
수정 2021.01.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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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은 오늘(2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내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것으로,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인 어제(25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는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것으로,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인 어제(25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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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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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6 13:25:51
- 수정2021-01-26 14:21:37

문재인대통령은 오늘(2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내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것으로,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인 어제(25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는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것으로,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인 어제(25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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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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