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형사재판서 전자문서 사용 규정…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1.26 (14:20)
수정 2021.01.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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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사와 형사재판 같은 형사절차에서 종이서류 대신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쓰도록 법제화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민사나 행정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지만 형사사법절차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대해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규정하는 내용을 법에 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기관 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또,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전자문서의 이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4년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오늘(26일)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민사나 행정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지만 형사사법절차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대해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규정하는 내용을 법에 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기관 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또,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전자문서의 이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4년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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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형사재판서 전자문서 사용 규정…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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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6 14:20:49
- 수정2021-01-26 14:21:19

앞으로 수사와 형사재판 같은 형사절차에서 종이서류 대신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쓰도록 법제화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민사나 행정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지만 형사사법절차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대해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규정하는 내용을 법에 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기관 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또,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전자문서의 이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4년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오늘(26일)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민사나 행정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지만 형사사법절차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대해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규정하는 내용을 법에 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기관 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또,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전자문서의 이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4년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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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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