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피해 직원 등에 사과…인권위 권고 엄격히 이행할 것”
입력 2021.01.26 (15:08)
수정 2021.01.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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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결과에 대해,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고 사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6일)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명의의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 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인권위의 서울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추가 대책을 마련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피해자에게 상처를 더하는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성평등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없는지 내외부의 현실도 엄정히 살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어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하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에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과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돌봄 노동·감정노동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관행을 반영해, 비서실 데스크 비서에 신입 여성 직원을 배치하고, 사적 영역에 대한 노무를 포함하며, 이를 비서 업무로 정당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피해자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로 전보 조치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서울시의 대응이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전 직원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고 2차 피해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혹은 행동수칙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늘(26일)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명의의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 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인권위의 서울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추가 대책을 마련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피해자에게 상처를 더하는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성평등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없는지 내외부의 현실도 엄정히 살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어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하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에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과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돌봄 노동·감정노동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관행을 반영해, 비서실 데스크 비서에 신입 여성 직원을 배치하고, 사적 영역에 대한 노무를 포함하며, 이를 비서 업무로 정당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피해자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로 전보 조치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서울시의 대응이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전 직원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고 2차 피해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혹은 행동수칙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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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6 15:08:15
- 수정2021-01-26 15:16:35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결과에 대해,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고 사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6일)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명의의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 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인권위의 서울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추가 대책을 마련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피해자에게 상처를 더하는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성평등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없는지 내외부의 현실도 엄정히 살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어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하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에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과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돌봄 노동·감정노동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관행을 반영해, 비서실 데스크 비서에 신입 여성 직원을 배치하고, 사적 영역에 대한 노무를 포함하며, 이를 비서 업무로 정당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피해자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로 전보 조치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서울시의 대응이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전 직원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고 2차 피해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혹은 행동수칙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늘(26일)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명의의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 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인권위의 서울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추가 대책을 마련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피해자에게 상처를 더하는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성평등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없는지 내외부의 현실도 엄정히 살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어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하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에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과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돌봄 노동·감정노동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관행을 반영해, 비서실 데스크 비서에 신입 여성 직원을 배치하고, 사적 영역에 대한 노무를 포함하며, 이를 비서 업무로 정당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피해자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로 전보 조치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서울시의 대응이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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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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