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에 경찰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수사 착수
입력 2021.01.26 (15:41)
수정 2021.01.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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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 성추행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오늘(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고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송했습니다.
서울청은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피해자 조사와 현장 CCTV 확보 등 진상 파악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편, 어제(25일)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이달 15일 장 의원을 성추행했으며 대표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민단체 활빈단은 오늘(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고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송했습니다.
서울청은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피해자 조사와 현장 CCTV 확보 등 진상 파악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편, 어제(25일)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이달 15일 장 의원을 성추행했으며 대표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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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고발에 경찰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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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6 15:41:39
- 수정2021-01-26 15:53:26

장혜영 정의당 의원 성추행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오늘(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고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송했습니다.
서울청은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피해자 조사와 현장 CCTV 확보 등 진상 파악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편, 어제(25일)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이달 15일 장 의원을 성추행했으며 대표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민단체 활빈단은 오늘(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고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송했습니다.
서울청은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피해자 조사와 현장 CCTV 확보 등 진상 파악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편, 어제(25일)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이달 15일 장 의원을 성추행했으며 대표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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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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