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안전위탁운임 컨테이너 1.93%·시멘트 5.9%↑
입력 2021.01.26 (15:58)
수정 2021.01.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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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물차 안전위탁운임이 지난해와 비교해 컨테이너의 경우 1.93%, 시멘트의 경우 5.9% 인상됩니다.
또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가 3.84%, 시멘트는 8.97%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어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을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가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하지 않도록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나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전운임은 다음 달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되는 날부터 기존 안전운임을 대체해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또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가 3.84%, 시멘트는 8.97%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어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을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가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하지 않도록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나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전운임은 다음 달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되는 날부터 기존 안전운임을 대체해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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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주 안전위탁운임 컨테이너 1.93%·시멘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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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6 15:58:15
- 수정2021-01-26 16:02:05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물차 안전위탁운임이 지난해와 비교해 컨테이너의 경우 1.93%, 시멘트의 경우 5.9% 인상됩니다.
또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가 3.84%, 시멘트는 8.97%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어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을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가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하지 않도록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나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전운임은 다음 달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되는 날부터 기존 안전운임을 대체해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또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가 3.84%, 시멘트는 8.97%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어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을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가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하지 않도록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나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전운임은 다음 달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되는 날부터 기존 안전운임을 대체해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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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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