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혐의’ 애경 채승석, 2심서 보석 석방
입력 2021.01.26 (17:11)
수정 2021.01.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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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채승석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채 씨가 지난달 29일 신청한 보석을 오늘(26일)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채 씨에게 보증금 3천만 원을 납부하라는 보석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또 채 씨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채 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강남 성형외과에서 모두 103차례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 10명의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프로포폴 투약량을 진료기록부에 모두 90차례 차명으로 분산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채 씨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받아 병원에 제공하는 등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선고하고 채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채 씨가 지난달 29일 신청한 보석을 오늘(26일)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채 씨에게 보증금 3천만 원을 납부하라는 보석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또 채 씨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채 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강남 성형외과에서 모두 103차례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 10명의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프로포폴 투약량을 진료기록부에 모두 90차례 차명으로 분산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채 씨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받아 병원에 제공하는 등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선고하고 채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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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투약 혐의’ 애경 채승석, 2심서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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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6 17:11:09
- 수정2021-01-26 17:14:52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채승석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채 씨가 지난달 29일 신청한 보석을 오늘(26일)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채 씨에게 보증금 3천만 원을 납부하라는 보석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또 채 씨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채 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강남 성형외과에서 모두 103차례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 10명의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프로포폴 투약량을 진료기록부에 모두 90차례 차명으로 분산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채 씨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받아 병원에 제공하는 등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선고하고 채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채 씨가 지난달 29일 신청한 보석을 오늘(26일)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채 씨에게 보증금 3천만 원을 납부하라는 보석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또 채 씨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채 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강남 성형외과에서 모두 103차례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 10명의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프로포폴 투약량을 진료기록부에 모두 90차례 차명으로 분산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채 씨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받아 병원에 제공하는 등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선고하고 채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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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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