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에 오염 우려 패티 납품’ 관계자 집행유예

입력 2021.01.26 (17:16) 수정 2021.01.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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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패티 납품업체 경영이사 송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황 모 씨와 정 모 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쇠고기 패티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동된 원료육을 재냉동해 보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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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도날드에 오염 우려 패티 납품’ 관계자 집행유예
    • 입력 2021-01-26 17:16:34
    • 수정2021-01-26 17: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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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패티 납품업체 경영이사 송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황 모 씨와 정 모 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쇠고기 패티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동된 원료육을 재냉동해 보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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