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범죄 의심’ 7급 합격자 자격상실 결정

입력 2021.01.26 (19:04) 수정 2021.01.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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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임용 후보자 A씨의 임용 자격이 상실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늘(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한 것을 확인한 만큼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했으며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A씨에 대한 자격상실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처분 내용을 A씨에 공식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등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글을 수시로 올린 사람이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라며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시됐으며 이에 경기도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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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성범죄 의심’ 7급 합격자 자격상실 결정
    • 입력 2021-01-26 19:04:39
    • 수정2021-01-26 19:50:46
    사회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임용 후보자 A씨의 임용 자격이 상실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늘(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한 것을 확인한 만큼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했으며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A씨에 대한 자격상실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처분 내용을 A씨에 공식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등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글을 수시로 올린 사람이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라며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시됐으며 이에 경기도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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