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택 의원 1심 면소 판결…‘검찰 항소’

입력 2021.01.26 (19:22) 수정 2021.01.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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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이 면소 판결을 받은데 대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판결이라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일 전주지법은 2019년 12월 김제의 한 마을 경로당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사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 절차를 끝내는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기소 뒤인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며, 공소가 부적당해 재판부가 직접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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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택 의원 1심 면소 판결…‘검찰 항소’
    • 입력 2021-01-26 19:22:46
    • 수정2021-01-26 19:46:35
    뉴스7(전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이 면소 판결을 받은데 대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판결이라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일 전주지법은 2019년 12월 김제의 한 마을 경로당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사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 절차를 끝내는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기소 뒤인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며, 공소가 부적당해 재판부가 직접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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