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입력 2021.01.26 (21:01)
수정 2021.01.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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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이후 처음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색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는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할 당시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저지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공익신고인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소속 김모 서기관을 통화로 조사한 직후 대검 반부패강력부로부터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공인신고인은 당시 수사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대검 반부패부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해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법무부 출입국본부 A 전 과장 등을 대면 조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심사지원과 직원 C씨도 함께 지난 주말에 소환 조사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이후 처음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색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는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할 당시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저지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공익신고인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소속 김모 서기관을 통화로 조사한 직후 대검 반부패강력부로부터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공인신고인은 당시 수사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대검 반부패부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해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법무부 출입국본부 A 전 과장 등을 대면 조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심사지원과 직원 C씨도 함께 지난 주말에 소환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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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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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6 21:01:52
- 수정2021-01-27 07:37:1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이후 처음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색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는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할 당시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저지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공익신고인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소속 김모 서기관을 통화로 조사한 직후 대검 반부패강력부로부터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공인신고인은 당시 수사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대검 반부패부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해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법무부 출입국본부 A 전 과장 등을 대면 조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심사지원과 직원 C씨도 함께 지난 주말에 소환 조사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이후 처음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색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는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할 당시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저지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공익신고인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소속 김모 서기관을 통화로 조사한 직후 대검 반부패강력부로부터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공인신고인은 당시 수사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대검 반부패부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해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법무부 출입국본부 A 전 과장 등을 대면 조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심사지원과 직원 C씨도 함께 지난 주말에 소환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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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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