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수순
입력 2021.01.26 (21:46)
수정 2021.01.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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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내일(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것으로,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것으로,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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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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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6 21:46:22
- 수정2021-01-26 21:52:38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내일(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것으로,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것으로,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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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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