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진료로 환자 사망” 종합병원 의사 ‘무죄’
입력 2021.01.26 (21:47)
수정 2021.01.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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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종합병원 의사 42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환자 B 씨에 대해 직접 진단하지 않고 응급구조사 보고만을 근거로 약 처방을 한 뒤 퇴원하도록 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환자 B 씨에 대해 직접 진단하지 않고 응급구조사 보고만을 근거로 약 처방을 한 뒤 퇴원하도록 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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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진료로 환자 사망” 종합병원 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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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6 21:47:18
- 수정2021-01-26 21:56:25

대구지방법원은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종합병원 의사 42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환자 B 씨에 대해 직접 진단하지 않고 응급구조사 보고만을 근거로 약 처방을 한 뒤 퇴원하도록 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환자 B 씨에 대해 직접 진단하지 않고 응급구조사 보고만을 근거로 약 처방을 한 뒤 퇴원하도록 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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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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