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하수도법 위반 충북 시·군 5곳 적발

입력 2021.01.26 (21:49) 수정 2021.01.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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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부유물질이나 대장균군 등의 법적 허용량을 초과해 하수 등을 흘려보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주체인 충북 시·군 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청주시가 7건이 적발돼, 2천5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진천군 5건, 옥천군 2건, 증평·보은군 각각 1건씩 적발돼 최소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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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유역환경청, 하수도법 위반 충북 시·군 5곳 적발
    • 입력 2021-01-26 21:49:47
    • 수정2021-01-26 22:19:33
    뉴스9(청주)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부유물질이나 대장균군 등의 법적 허용량을 초과해 하수 등을 흘려보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주체인 충북 시·군 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청주시가 7건이 적발돼, 2천5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진천군 5건, 옥천군 2건, 증평·보은군 각각 1건씩 적발돼 최소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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