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 생활비 지원
입력 2021.01.26 (21:55)
수정 2021.01.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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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올해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게 매달 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제정한 충남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 조례에 따라 충남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올해부터 매달 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제정한 충남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 조례에 따라 충남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올해부터 매달 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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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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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6 21:55:13
- 수정2021-01-26 22:01:22

충청남도가 올해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게 매달 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제정한 충남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 조례에 따라 충남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올해부터 매달 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제정한 충남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 조례에 따라 충남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올해부터 매달 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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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환 기자 mi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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