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 생활비 지원

입력 2021.01.26 (21:55) 수정 2021.01.26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올해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게 매달 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제정한 충남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 조례에 따라 충남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올해부터 매달 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 생활비 지원
    • 입력 2021-01-26 21:55:13
    • 수정2021-01-26 22:01:22
    뉴스9(대전)
충청남도가 올해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게 매달 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제정한 충남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 조례에 따라 충남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올해부터 매달 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