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4주 만에 새벽배송 중 숨진 쿠팡맨…“산재 인정 안돼”

입력 2021.01.27 (07:24) 수정 2024.01.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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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3월. 쿠팡 기사가 새벽 배송을 하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당시 유족은 김 씨가 신입직원이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과 강도, 심적 압박을 받았다며 산재를 신청했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족측은 불승인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새벽 배송을 하다 쓰러진 쿠팡 배송 기사 47살 김 모 씨,

동료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김 씨의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되는데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 가운데 하납니다.

입사 사흘 만에 배송일을 시작한 김 씨는 과도한 업무량에 힘들어했고,

정신적인 압박도 심하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한별/민주노총 공항항만운송본부 조직부장 :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직원이다 보니까 동료들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휴게 시간에도 제대로 못 쉬셨던 것 같고 그리고 (배송할 때) 뛰어다니셨다고 그랬어요."]

유족 측은 두달 뒤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재해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7개월여 만에 내놓은 답변은 '불승인'이었습니다.

김 씨가 쉬는 시간도 없이 무거운 택배를 가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업무 강도가 높다고는 판단했지만,

사망 전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사망 전 석 달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이상 늘지 않아 과로로는 볼 수 없다는 게 불승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공단이 과로사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시간만을 놓고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유족 측 노무사 : "실직 상태였다가 급작스럽게 고강도, 그리고 장시간의 노동을 하게 된 사정이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과로사) 고시 규정이 단순히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서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종합적 고려로 인한 결정이라며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하면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대기입니다.

촬영기자: 허용석/ 영상편집: 하동우 /그래픽: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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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1-22 1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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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3월. 쿠팡 기사가 새벽 배송을 하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당시 유족은 김 씨가 신입직원이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과 강도, 심적 압박을 받았다며 산재를 신청했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족측은 불승인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새벽 배송을 하다 쓰러진 쿠팡 배송 기사 47살 김 모 씨,

동료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김 씨의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되는데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 가운데 하납니다.

입사 사흘 만에 배송일을 시작한 김 씨는 과도한 업무량에 힘들어했고,

정신적인 압박도 심하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한별/민주노총 공항항만운송본부 조직부장 :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직원이다 보니까 동료들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휴게 시간에도 제대로 못 쉬셨던 것 같고 그리고 (배송할 때) 뛰어다니셨다고 그랬어요."]

유족 측은 두달 뒤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재해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7개월여 만에 내놓은 답변은 '불승인'이었습니다.

김 씨가 쉬는 시간도 없이 무거운 택배를 가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업무 강도가 높다고는 판단했지만,

사망 전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사망 전 석 달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이상 늘지 않아 과로로는 볼 수 없다는 게 불승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공단이 과로사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시간만을 놓고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유족 측 노무사 : "실직 상태였다가 급작스럽게 고강도, 그리고 장시간의 노동을 하게 된 사정이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과로사) 고시 규정이 단순히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서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종합적 고려로 인한 결정이라며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하면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대기입니다.

촬영기자: 허용석/ 영상편집: 하동우 /그래픽: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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