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관련 최강욱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21.01.27 (12:19)
수정 2021.01.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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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알려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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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사건’ 관련 최강욱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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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7 12:19:45
- 수정2021-01-27 12:27:55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알려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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