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눈] ‘성폭행 예비·음모죄’ 적용 안 한 배경은?
입력 2021.01.27 (19:40)
수정 2021.01.27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신 박연선 기자의 리포트 내용, 〈사건의 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전희정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앞선 인터뷰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강간 예비죄’ 적용을 하지 않았던 건, 해석의 차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소극적인 수사였다고 봐야 할까요?
앞서 보신 박연선 기자의 리포트 내용, 〈사건의 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전희정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앞선 인터뷰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강간 예비죄’ 적용을 하지 않았던 건, 해석의 차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소극적인 수사였다고 봐야 할까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의 눈] ‘성폭행 예비·음모죄’ 적용 안 한 배경은?
-
- 입력 2021-01-27 19:40:54
- 수정2021-01-27 19:44:25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7/2021/01/27/120_5104952.jpg)
[앵커]
앞서 보신 박연선 기자의 리포트 내용, 〈사건의 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전희정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앞선 인터뷰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강간 예비죄’ 적용을 하지 않았던 건, 해석의 차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소극적인 수사였다고 봐야 할까요?
앞서 보신 박연선 기자의 리포트 내용, 〈사건의 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전희정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앞선 인터뷰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강간 예비죄’ 적용을 하지 않았던 건, 해석의 차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소극적인 수사였다고 봐야 할까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