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이라던 그 상가, 800억 대박 사기였다

입력 2021.01.28 (07: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분양 당시 시행사는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 처럼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2016년 분양 당시 시행사는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 처럼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신도시의 핫 플레이스”, “목 좋은 투자처”, “알짜배기 상가”

2016년 한 상가의 분양을 앞두고 홍보성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신도시의 핫 플레이스’에 있는 ‘알짜배기 상가’로 ‘목 좋은 투자처’라는 이곳은 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1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 지역 시행사가 분양한 이 상가는 사기였습니다.

시행사인 조은D&C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투자하면 1년 뒤 투자금의 최대 45%는 물론 원금까지 보장하겠다는 솔깃한 제안이었죠. 투자자들이 안심하게끔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확약서와 투자약정서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지금은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시행사가 투자자들에게 건넨 투자약정서. 원금에 더해 30%~45%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행사가 투자자들에게 건넨 투자약정서. 원금에 더해 30%~45%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표 조 모 씨는 448명으로부터 8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 비해서는 낮은 형량입니다.

조 씨와 사전에 사건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영업활동에 가담한 직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다시 민사소송 나서야 하는 피해자들 “지치네요”

조은D&C분양 사기 피해자들이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모습. 조은D&C분양 사기 피해자들이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모습.

2년을 끌어온 재판입니다. 대검찰청은 2019년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1호 사건으로 이 사건을 택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1,200여 억 원의 추징금도 구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요청 역시 민사에서 다툴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각각 민사로 피해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금액은 돌려받지 못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하다 보니 고통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한 피해자는 “ 재판이 길어져 피해자들이 지치고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며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한 법정 싸움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박이라던 그 상가, 800억 대박 사기였다
    • 입력 2021-01-28 07:01:36
    취재K
2016년 분양 당시 시행사는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 처럼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신도시의 핫 플레이스”, “목 좋은 투자처”, “알짜배기 상가”

2016년 한 상가의 분양을 앞두고 홍보성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신도시의 핫 플레이스’에 있는 ‘알짜배기 상가’로 ‘목 좋은 투자처’라는 이곳은 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1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 지역 시행사가 분양한 이 상가는 사기였습니다.

시행사인 조은D&C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투자하면 1년 뒤 투자금의 최대 45%는 물론 원금까지 보장하겠다는 솔깃한 제안이었죠. 투자자들이 안심하게끔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확약서와 투자약정서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지금은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시행사가 투자자들에게 건넨 투자약정서. 원금에 더해 30%~45%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표 조 모 씨는 448명으로부터 8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 비해서는 낮은 형량입니다.

조 씨와 사전에 사건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영업활동에 가담한 직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다시 민사소송 나서야 하는 피해자들 “지치네요”

조은D&C분양 사기 피해자들이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모습.
2년을 끌어온 재판입니다. 대검찰청은 2019년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1호 사건으로 이 사건을 택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1,200여 억 원의 추징금도 구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요청 역시 민사에서 다툴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각각 민사로 피해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금액은 돌려받지 못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하다 보니 고통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한 피해자는 “ 재판이 길어져 피해자들이 지치고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며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한 법정 싸움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