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운항하다 해녀 들이받은 70대 실형
입력 2021.01.28 (07:42)
수정 2021.01.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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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낚싯배를 운항하다 해산물을 채취하던 해녀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동구 방어진항에서 3.7톤 어선에 낚시 승객들을 태우고 운항하다 해산물을 채취하던 80대 해녀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동구 방어진항에서 3.7톤 어선에 낚시 승객들을 태우고 운항하다 해산물을 채취하던 80대 해녀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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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배 운항하다 해녀 들이받은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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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8 07:42:26
- 수정2021-01-28 08:08:40
울산지법은 낚싯배를 운항하다 해산물을 채취하던 해녀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동구 방어진항에서 3.7톤 어선에 낚시 승객들을 태우고 운항하다 해산물을 채취하던 80대 해녀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동구 방어진항에서 3.7톤 어선에 낚시 승객들을 태우고 운항하다 해산물을 채취하던 80대 해녀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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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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