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억 원대 분양 사기’ 전 조은D&C 대표 징역 20년

입력 2021.01.28 (07:54) 수정 2021.01.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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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기장군 정관읍에서 상가 건물을 분양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4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81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은D&C대표 조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추징금 부과는 받아들이지 않아 분양 사기 피해자들은 조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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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백억 원대 분양 사기’ 전 조은D&C 대표 징역 20년
    • 입력 2021-01-28 07:54:29
    • 수정2021-01-28 09:10:21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기장군 정관읍에서 상가 건물을 분양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4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81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은D&C대표 조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추징금 부과는 받아들이지 않아 분양 사기 피해자들은 조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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