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억 원대 분양 사기’ 전 조은D&C 대표 징역 20년
입력 2021.01.28 (07:54)
수정 2021.01.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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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기장군 정관읍에서 상가 건물을 분양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4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81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은D&C대표 조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추징금 부과는 받아들이지 않아 분양 사기 피해자들은 조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추징금 부과는 받아들이지 않아 분양 사기 피해자들은 조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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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백억 원대 분양 사기’ 전 조은D&C 대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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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8 07:54:29
- 수정2021-01-28 09:10:21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기장군 정관읍에서 상가 건물을 분양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4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81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은D&C대표 조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추징금 부과는 받아들이지 않아 분양 사기 피해자들은 조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추징금 부과는 받아들이지 않아 분양 사기 피해자들은 조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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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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