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촬영 교사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1.01.28 (08:06) 수정 2021.01.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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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이 학교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 6월 창녕의 한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신체를 촬영한 뒤 범행이 들통 나자, 메모리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버려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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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화장실 촬영 교사 ‘징역 1년 6개월’
    • 입력 2021-01-28 08:06:23
    • 수정2021-01-28 09:08:21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 밀양지원이 학교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 6월 창녕의 한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신체를 촬영한 뒤 범행이 들통 나자, 메모리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버려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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