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종사자 폭행 조직폭력배 벌금형

입력 2021.01.28 (08:16) 수정 2021.01.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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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 폭력배 28살 A 씨에게 벌금 천3백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에게 각각 벌금 7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 파업으로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에 응급구조사를 폭행하는 등 병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웃 주민의 반려견 털이 건물 복도에 날린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 집에 무단 침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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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종사자 폭행 조직폭력배 벌금형
    • 입력 2021-01-28 08:16:02
    • 수정2021-01-28 09:05:59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 폭력배 28살 A 씨에게 벌금 천3백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에게 각각 벌금 7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 파업으로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에 응급구조사를 폭행하는 등 병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웃 주민의 반려견 털이 건물 복도에 날린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 집에 무단 침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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